서초동 로펌 대표변호사 출신 서초동 10년 경력 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 합격 이 세 가지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이 글은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상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사실혼 부부인데, 배우자의 상간자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 불륜의 피해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사실혼관계임을 인정받아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단순히 같이 살았다고 해서 인정되지는 않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보면, 어려운 법률용어로 설명이 되어있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부부라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사실혼의 증명은 어떤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매우 쉬울 수 있습니다.

정말 부부라면, 집 안에 있는 물건이 남편용, 아내용 이렇게 두 개일 것입니다. 칫솔, 숟가락, 젓가락 등등 모든 것이 두 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쉬운 입증사항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을 같이 했는지
✅ 공동으로 생활비를 지출했는지
✅ (또는) 생활비를 대신 내어주었는지
✅ 명절이나 기념일에 양가 교류가 있었는지
✅ 주변 이웃들에게 어떤 관계로 인식되었는지
범위를 조금씩 넓혀 나가면 됩니다.
위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
✅ 가족들이 함께 촬영한 사진
✅ 입출금 거래내역
✅ 카카오톡 대화
✅ 이웃이나 직장 동료의 진술서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와 상간자가 내 배우자를 기혼자로 인식하고 만났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추가 확보하면 가해자를 응징할 수 있습니다.
제 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지금까지 대전에 이런 변호사는 없었다! 1. 서초동 로펌 대표변호사 출신 2. 서초동 10년 경력 3. 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 합격 4.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5.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6. 14년 경력의 베테랑 7.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8. 프라이빗한 예약시스템 (비밀과 안전보장) |
이런 스펙, 대전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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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 합격]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상규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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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퍼스트법률사무소 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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