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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법률지식

이혼에서 '부정행위'와 불륜증거수집 방법, 그리고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까지 [대전상간소송변호사] : 법률지식 7


서초동 로펌 대표변호사 출신
서초동 10년 경력
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 합격

 세 가지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이 글은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상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부정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외도가 대표적인데, 부정행위는 반드시 배우자 아닌 자와의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배우자 아닌 자와 숙박업소에 출입하거나, 연인관계에 있을 법한 대화를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등입니다.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는 명확히 그 의사가 표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배우자 아닌 자와 몇 달간 동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였더라도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의나 용서를 반드시 말 또는 글로 표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예정이고, 장기간 별거를 하였다면 서로 부정행위를 하는 데에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서로 부정행위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배우자의 불륜을 목격하여
이를 증거 수집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할까요?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증거보전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Q. 배우자와 상간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모텔 측에 CCTV영상 확인을 요청하니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할까요?

 

 

→ '증거보전'이라는 절차를 통해 CCTV에 녹화된 자료를 확보하면 됩니다.

 

 

 

'증거보전신청'이란?

 

소송절차 내에서 본래의 증거조사를 행할 기일까지 기다리자면, 그 증거방법의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본안의 소송절차와는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확보하여 두는 판결절차의 부수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신청' 신청방법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증거보전신청의 관할법원이 되는데, 모텔 CCTV에 녹화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모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증거보전신청' 필수 기재사항

 

증명할 사실

증거의 표시

증거보전이 필요한 사유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1. (증명할 사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2. (증거의 표시) ○○모텔의 입구,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자료가 필요한데
  3. (증거보전이 필요한 사유)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저장매체의 저장 공간 한계로 인해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급히 수집해야만 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이 맞다는 판단이 드는 경우, 인용 결정을 내려줍니다.

 

 

이 결정을 근거로 CCTV에 녹화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거보전신청' 주의사항

 

제일 먼저, CCTV에 녹화된 자료의 보존 기간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보존기간이 짧은 경우, 모텔 측에 연락해 usb 등의 저장매체에 저장해 달라고 사전에 부탁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게 되면, 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모텔 측에 부탁해야 합니다. 모텔은 이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모텔 측이 끝까지 제출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더퍼스트 법률사무소' 이상규 변호사만의 노하우로 승소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 의뢰인은 약 20여 년간의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전업주부인데, 남편의 직장 때문에 한 달에 1~2번가량 남편을 만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말에 음식을 준비해 남편이 생활하는 회사 숙소에 방문하였는데, 그 숙소를 관리하는 여성과 남편의 관계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남편을 추궁하였으나 남편은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우연한 계기로 남편과 그 여성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입수하였고, 그 내용은 둘이 외도를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 의뢰인이 입수한 문자메시지는 양이 방대하였는데, 외도를 짐작할 수 있는 간단명료한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퍼스트 법률사무소' 이상규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문자메시지를 모두 분석한 결과 승소를 확신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상간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1,000만원 ~ 2,0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남은 과제는 액수였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방대한 자료를 하나하나 분석해 증거로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문자메시지를 모두 분석해 대화의 전후 의미를 해석한 다음 그 내용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간의 대화일 수밖에 없고, 그 양도 어마어마하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위자료 3,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가 정해져 있고, 이를 넘어서는 액수를 지급받는 판결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더퍼스트 법률사무소 이상규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고민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쟁점을 잘 파악하면서 증거물을 잘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퍼스트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분석하여 여러분의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주세요 :)


 

 

지금까지 대전에 이런 변호사는 없었다!

1. 서초동 로펌 대표변호사 출신
2. 서초동 10년 경력
3. 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 합격
4.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5.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6. 14년 경력의 베테랑
7.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8. 프라이빗한 예약시스템 (비밀과 안전보장)

 

이런 스펙, 대전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서초동 10년 경력,

서울 대형로펌들과 경쟁하며 승소하여 쌓아 온

데이터와 승소 노하우.

 

현재 서초동 업무시스템으로

[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 합격]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상규 변호사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의뢰인의 안전과 비밀보장을 위해

프라이빗한 예약시스템을 적용 중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 더퍼스트법률사무소 상담전화]

042-719-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