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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지식

이혼 시 맞벌이와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차이점은? [대전이혼재산분할변호사] : 법률지식


서초동 로펌 대표변호사 출신
서초동 10년 경력
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 합격

 세 가지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이 글은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상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이혼 시 맞벌이와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차이점

 

 

이혼 시 중요한 쟁점재산분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번 돈이니 내 재산"

 

또는 "전업주부라서 불리할 것 같다."라고 오해하시지만,

재산분할 제도는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 · 유지한 재산은 공동의 것으로 보고 나눕니다.

여기에는 경제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 · 육아도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 분할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경제활동을 했으므로, 경제적 기여도가 크게 반영됩니다.
예시) 남편이 월600만원, 아내가 월 250만원 소득

전체 자산 형성 기여도에서 비율이 다르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분담률과 자녀양육상황도 함께 고려됩니다. 아내의 소득이 적지만, 육아와 가사 대부분을 담당하였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아 50:50으로 분할되는 사례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전업주부는 경제적 소득은 없지만, 가사노동과 육아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은, 확립된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는데, 혼인기간이 오래되었다면 5:5 분할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거나, 혼인기간 중 상속이나 증여 등의 이슈가 있다면, 3:7 또는 4:6 정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① "명의자만의 재산이다" → 오해

  • 부부 공동생활 중 형성 · 증식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됩니다.

② "전업주부는 받을 수 없다" → 오해

  •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가사 · 육아를 통해 분명히 인정됩니다.

③ "혼인 전 재산도 나눠야 한다" → 부분 사실

  • 혼인 전 취득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중 유지 ·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분할 가능합니다. 혼인기간이 오래되었다면, 혼인 전 취득하였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이 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정리
맞벌이경제적 기여 + 가사노동 모두 평가
→ 상황에 따라 5:5 ~ 6:4 재산분할
전업주부가사 · 육아 기여 인정
장기혼인 시 5:5 가능
혼인기간이 짧거나 상속 · 증여 등의 특이사항이 있다면, 비율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