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로펌 대표변호사 출신 서초동 10년 경력 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 합격 이 세 가지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이 글은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상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이혼 시 맞벌이와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차이점
이혼 시 중요한 쟁점은 재산분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번 돈이니 내 재산"
또는 "전업주부라서 불리할 것 같다."라고 오해하시지만,
재산분할 제도는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 · 유지한 재산은 공동의 것으로 보고 나눕니다.
여기에는 경제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 · 육아도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 분할 대상이 됩니다.

|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경제활동을 했으므로, 경제적 기여도가 크게 반영됩니다. |
| 예시) 남편이 월600만원, 아내가 월 250만원 소득 전체 자산 형성 기여도에서 비율이 다르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분담률과 자녀양육상황도 함께 고려됩니다. 아내의 소득이 적지만, 육아와 가사 대부분을 담당하였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아 50:50으로 분할되는 사례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

| ✔ 전업주부의 경우 전업주부는 경제적 소득은 없지만, 가사노동과 육아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은, 확립된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
|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는데, 혼인기간이 오래되었다면 5:5 분할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거나, 혼인기간 중 상속이나 증여 등의 이슈가 있다면, 3:7 또는 4:6 정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자주 하는 오해
① "명의자만의 재산이다" → 오해
- 부부 공동생활 중 형성 · 증식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됩니다.
② "전업주부는 받을 수 없다" → 오해
-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가사 · 육아를 통해 분명히 인정됩니다.
③ "혼인 전 재산도 나눠야 한다" → 부분 사실
- 혼인 전 취득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중 유지 ·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분할 가능합니다. 혼인기간이 오래되었다면, 혼인 전 취득하였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이 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
| ✔ 정리 |
| 맞벌이는 경제적 기여 + 가사노동 모두 평가 → 상황에 따라 5:5 ~ 6:4 재산분할 |
| 전업주부도 가사 · 육아 기여 인정 → 장기혼인 시 5:5 가능 |
| 혼인기간이 짧거나 상속 · 증여 등의 특이사항이 있다면, 비율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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