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로펌 대표변호사 출신 서초동 10년 경력 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 합격 이 세 가지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이 글은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상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오늘은 이혼조정신청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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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
"TV 등의 매체를 통해 모 연예인이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소식을 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협의이혼도 아니고, 소송도 아니고, 이혼조정신청은 어떤 제도인가요?"
우리 가사소송법은,
이혼 및 일정한 가사사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전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사소송법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는 절차인 조정을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데, 소송 제기 전 이러한 절차를 먼저 거치기 위한 것이 이혼조정신청입니다.

| 이혼조정신청의 장점 |
- 판결보다 훨씬 빠른 시일 내에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합의한 내용에 관해 번복 가능성이 없습니다.
-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면 굳이 상대방과 대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조정절차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바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통상 법원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 당사자가 작성한 합의서는 집행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조정신청을 하고 그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조정조서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 조정조서의 기재된 내용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 의무 이행자가 조정조서에 기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조정신청 시 변호사를 선임하면 굳이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아도 되고, 판사의 개입하에 진행되는 절차이기는 하나 '재판'이 아닌 '조정'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상대방과 싸우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혼조정절차
1. 조정신청서 제출
- 관할 가정법원에 필요서류를 첨부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법원은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 이후에 상대방의 주소지로 조정신청서 부본을 발송합니다.
→ 법원에 제출하는 조정신청서의 내용은 이혼 소장의 내용과 대등소이합니다.
✅ 어떠한 사유로 이혼조정신청에 이르게 되었는지,
✅ 조정절차에서 원하는 바는 무엇인지 등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때, 법원은 상대방에게 답변을 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2. 조정기일 지정
- 법원은 상대방의 답변 여하를 불문하고, 사건이 접수된 순서대로 조정기일을 지정합니다.
- 지정된 기일에 법원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절차는 형식 면에서 소송절차와 동일한 것입니다.
3.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 상대방이 지정된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음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사건종결합니다.
위와 같이 사건이 종결되면 이혼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평소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합의가능성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한데, 조정신청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법원이 조정기일을 지정해 주면, 조정당사자는 정해준 조정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조정위원은 양측의 의견을 듣고 중재안을 만들어 양측이 적절히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가사 분야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정은 법원이라는 공적인 기관에서 법률전문가의 개입하에 열리는 절차이고,
내 아내, 내 남편이 집에서 협의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표현하면, 협의를 제안하는 사람이 하는 말의 무게가 달라도 한참 다릅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법원에서 발송된 조정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거나 조정기일에 출석해 배우자에게 하는 것과 동일한 말과 행동으로 조정위원 또는 조정담당판사를 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생각과는 달리 접점을 찾아가는 경우가 꽤 많은 것입니다.



| 지금까지 대전에 이런 변호사는 없었다! 1. 서초동 로펌 대표변호사 출신 2. 서초동 10년 경력 3. 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 합격 4.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5.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6. 14년 경력의 베테랑 7.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8. 프라이빗한 예약시스템 (비밀과 안전보장) |
이런 스펙, 대전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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