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법률지식

이혼소송 시 상대방이 소송제기 사실을 언제 알게 될까요? [대전이혼소송변호사] : 법률지식 5


서초동 로펌 대표변호사 출신
서초동 10년 경력
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 합격

 세 가지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이 글은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상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해 필요서류를 첨부한 다음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방 당사자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해당 사건에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장 부본을 발송하고, 답변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후, 통상적으로 사건번호 순서대로 재판절차를 진행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는데,

배우자는 법원에서 온 소장 부본을 보고 이혼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주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데,

배우자가 한 번에 소장 부본을 받는 경우에는 통상 소장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변론기일에는 보통 변호사만 참석합니다.

그러나,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참석을 권유하는 경우

변호사가 당사자의 참석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와 함께 참석합니다.

 

한편, 변론기일이 아닌 조정기일에는 당사자와 변호사가 함께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에서 가사조사를 명해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참석합니다.

 

물론, 본인이 원한다면 모든 기일에 직접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 이런 변호사는 없었다!

1. 서초동 로펌 대표변호사 출신
2. 서초동 10년 경력
3. 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 합격
4.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5.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6. 14년 경력의 베테랑
7.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8. 프라이빗한 예약시스템 (비밀과 안전보장)

 

이런 스펙, 대전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서초동 10년 경력,

서울 대형로펌들과 경쟁하며 승소하여 쌓아 온

데이터와 승소 노하우.

 

현재 서초동 업무시스템으로

[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 합격]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상규 변호사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의뢰인의 안전과 비밀보장을 위해

프라이빗한 예약시스템을 적용 중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 더퍼스트법률사무소 상담전화]

042-719-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