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로펌 대표변호사 출신 서초동 10년 경력 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 합격 이 세 가지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이 글은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상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결혼 전 · 후 모습이 많이 달라 실망하거나, 배우자의 단점을 알고 있었지만 가장이 되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렇지 않거나, 결혼 전에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 크게 다가온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을 결심합니다.

A는 지인 소개로 배우자 B를 만나 결혼을 하였고, 결혼 이후에도 몇 달 간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생겨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출산 이후에는 육아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퇴근 이후, 쉬는 날에 취미활동에만 몰두하였고, 육아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A는 B에게 수 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B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A는 너무 힘들어 B의 어머니에게 속사정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B의 어머니는 A에게 이해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을 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A는 서운한 마음이 커져 육아 문제로 B와 많이 다투었고, 감정의 골이 매우 깊어져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A와 B가 결혼할 때, B의 부모님이 신혼집을 마련해주었는데, B는 예상했던 대로 신혼집은 특유재산이고, 혼인 기간이 약 3년 정도로 짧아 A의 기여도가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보면, 신혼집은 B의 부모님이 마련해준 것이 명백하고, 신혼집에 관해 A의 경제적인 기여도는 없을뿐더러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A는 재판에서 결혼 이후에도 아이를 출산하기 전까지 직장을 다니면서 경제활동을 하였고, 아이의 출산으로 인해 퇴사를 결정하였는데, 아이 출산 이후에는 육아를 전담하였기 때문에 신혼집의 유지, 증식에 기여한 바가 충분하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혼집을 분할대상재산으로 보고 분할을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지 않으면,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증여, 상속,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에 관해서는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이 무엇인지, 그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관해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지금까지 대전에 이런 변호사는 없었다! 1. 서초동 로펌 대표변호사 출신 2. 서초동 10년 경력 3. 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 합격 4.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5.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6. 14년 경력의 베테랑 7.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8. 프라이빗한 예약시스템 (비밀과 안전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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