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로펌 대표변호사 출신 서초동 10년 경력 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 합격 이 세 가지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이 글은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상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결혼생활 중에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한다는 성격이 강한데, 이혼 후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빠질 수 있는 부부 일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인데, 청산적 성격만 강조한다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부양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 분할을 해줄 것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유책배우자도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그 책임의 경중에 관계 없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줄 권리가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 ~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위자료로 5,000만 원이 넘는 돈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1억 원 이상을 위자료로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상대방에서 요구할 수 있는 액수는 양 당사자가 보유한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위자료 인정 기준 때문에, 부부가 형성한 재산이 많은 경우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정행위를 해도 상대방이 지급할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리 많아도 5,000만원입니다.
경우에 따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 5,000만 원을 줄 테니, 재산분할로 20억 원을 내어놓으라고 큰소리를 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이혼에 동의하고 위자료를 청구했다가 재산분할로 수 십억 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실제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처음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해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보이다가, 유책배우자가 이혼에 응해주면 재산분할에 관해 양보할 의사가 있다고 조정안을 제시할 때, 이혼에 동의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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